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네이버 지식백과] 소상공인 [小商工人]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공단 지역센터 62곳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책자금온라인서비스(www.sbiz.or.kr/ol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일 최대한도 200억까지만 접수를 받기때문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하실분들은 당일 오전 일찍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확인서 발급받은 후 확인서를 가지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방문하셔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5,000억원 (피해 확산시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20.2.13~자금소진시까지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는 무관하게 추가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연 0.8%, 보증비율 100%)
*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지원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02.12인 경우
2020.01.01부터 2020.02.11까지 vs 2019.01.01부터 2019.02.11까지. 매출액을 비교하여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신청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입증방식: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③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 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2) 기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 지원업종: [(참고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문의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or 042-363-7130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외에도 미소금융, 기업은행 특별자금지원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