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ful Info

모르면 손해보는 2019년 출산 육아 휴직등 정부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2019gov0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

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

인 중소규모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에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

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20190604_110445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맞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어떤 지원 혜택를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_ 30만원/월, 사업주에 지원

 

2019gov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_60만원/월(인수인계기간 2개월간은 120만원/월), 사업주에 지원

 

2019gov00

  

 

3. 일자리 안정자금_13~15만원/월, 사업주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출산 육아 휴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

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019gov3

 

 

4.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_180만원/월, 근로자에 지원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

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

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9gov4

 

 

5. 육아휴직급여_월 통상임금의 80%지원, 근로자에 지원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gov5

 

 

 

슈퍼에그플레이스는 모든 근로자가 마음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하루 빨리 정착 되기를 희망합니다.

 

2 people

 

BACK

Post author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