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
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
인 중소규모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우리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에는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
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맞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어떤 지원 혜택를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_ 30만원/월, 사업주에 지원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_60만원/월(인수인계기간 2개월간은 120만원/월), 사업주에 지원
3. 일자리 안정자금_13~15만원/월, 사업주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출산 육아 휴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
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4.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_180만원/월, 근로자에 지원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
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
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 육아휴직급여_월 통상임금의 80%지원, 근로자에 지원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슈퍼에그플레이스는 모든 근로자가 마음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수 있는 근무 환경이 하루 빨리 정착 되기를 희망합니다.